내년 7월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도 협동조합중앙회에 출자(出資)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중앙회 회원인 각 회원조합(법인)만 가능하다.농림부는 16일 농·축협 통합 등 협동조합개혁과 관련,입법을 추진중인 ‘농업인협동조합법(가칭)’에 ‘우선출자제도’ 조항을 마련,회원조합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중앙회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협동조합 신용사업도 일반 은행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자본조달 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달성 등 협동조합 신용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같은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합중앙회는 일반은행의 ‘우선주’ 성격을 갖는 ‘우선출자증권’을 발행,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
농림부는 “협동조합 신용사업도 일반 은행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자본조달 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달성 등 협동조합 신용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같은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합중앙회는 일반은행의 ‘우선주’ 성격을 갖는 ‘우선출자증권’을 발행,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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