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종금사·손보사 내년부터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은행·종금사·손보사 내년부터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입력 1999-04-16 00:00
수정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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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종금사와 손해보험회사들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이 같은 업종안에서 최대 35%까지 차등 적용된다.

현재의 일률적인 업종별 보험료율 대신 차등보험료가 적용되면 재무구조가취약한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해야 해 경쟁력에 위협을 받게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방안을 발표했다.

공사측은 제1안으로 은행 종금 보험(생보,손보 포함)은 내년부터 시행하고상호신용금고는 1∼2년후로 미루며,증권과 신용협동조합은 도입을 유예하는방안을 제시했다.

제2안으로는 생보사에 대해 ‘2000년 시행’에서 ‘1∼2년 연기’로 바꾸는 정도로만 1안과 차이를 뒀다.이에 따라 적어도 은행,종금,손보사들에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차등화 단계는 A+,A,B+,B의 4단계로 하고 보험료율은 기준율의 80%,85%,100%,115% 등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현재 보험료율을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총 예금의 0.05%,종금사는 0.15%이다.등급은 자기자본비율,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예금보험공사의 경영위험평가 등을 바탕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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