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새 선거문화와 유권자의 역할

[특별기고]새 선거문화와 유권자의 역할

문석남 기자 기자
입력 1999-04-15 00:00
수정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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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유권자의 권리행사인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이렇듯 선거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한국은 아직도 선거문화의 후진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지난번 총선에서 당선된 6명의 국회의원들이 불법선거의 결과로 의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후진성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선거를 직시하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정치권과 선거에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되었고,다른 한편으로 학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이 나라의 정치를 염려한 각계 각층의 국민들은 민주정치와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문화와 유권자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선거문화는 유권자들의 투표 유형이며,여기에는 규범성(規範性)이 내재되어 있다.새 선거문화의 정착과 유권자의 의식개혁이 뜨겁게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해방 이후부터 최근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규범성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그 결과 우리 사회는 지금 선거와 관련된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금품선거와 유권자의 의식구조를 왜곡시키고 타락케 한 원초적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치권이결자해지(結者解之)의 원칙에 입각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선거비용의 부담능력이 공평한 선거경쟁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손선수범의 의지를 국민앞에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아울러 유권자들도 선거라는 투표행위는 고유한 권리행사인 동시에 국정의 막중한 책임을 위임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통감하고 새 선거문화의 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이다.

새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역활은 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유권자들이 시민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국회로 하여금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선거와 돈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의정치구조를 과감히 개혁토록 투표권의 힘을 배경 삼아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이다.지난 1년 동안 각 분야에 걸쳐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어 왔음에도불구하고 국회만이 유일하게 지금껏 무풍지대이다.정치개혁 없는 국회는 더이상 국민의 국회가 될 수 없다.

돈 많이 쓰는 후보자의 낙선운동과 유권자 스스로가 돈 요구 안하는 운동을 함께 전개하는 역할이다.탈법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돈을 쓰는 후보자는 가차없이 낙선시켜 ‘돈 많이 쓴 만큼 많은 표가 나온다’는 이제까지의 금품선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그리고 ‘남이 받으면 타락이고 내가 받으면 인사‘라는 유권자의 오도된 의식구조에도 근본적인 변화가있어야 한다.

부당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고발자의 역할이다.선거때마다 불법선거 단속반이 감사활동을 하고 있으니 탈법적인 선거운동은 은밀히 행해지고 선관위의 감시반만으로는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단속하기에 역부족이다.따라서 유권자의 신성한 주권행사가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파수꾼의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여 투표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자원봉사활동에 폭넓게 참여하는 역활이다.현행 선거법에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그 실제내용은 위장된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이고,이들에게 지불한 인건비가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자원봉사의 본래 취지에 동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봉사한다면 선거운동의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돈 적게 드는 선거문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정치에 있어 선거문화의 선진화는 필수적 조건이다.이런 맥락에서 정치권 스스로는 자정운동을 통해서,그리고 유권자 자신도 주권재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되고,꽃필 수 있도록 다 함께국민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마땅하다.

문석남 전남대교수·사회학
1999-04-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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