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조합주택의 일반 분양분에 대한 평형규제가 폐지돼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규제완화와 조합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조합주택 개선안을 확정,15일 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40∼50평형대의 일반 분양분 건설이 가능해지면 주택조합원들은 일반분양분으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돼 부담이 그만큼 줄 전망이다.그러나 조합원분 아파트의 경우 현행대로 25.7평이하만 건설할 수 있다.
한편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직장·지역 조합주택에 조합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은 관련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규제완화와 조합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조합주택 개선안을 확정,15일 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40∼50평형대의 일반 분양분 건설이 가능해지면 주택조합원들은 일반분양분으로 더 많은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게 돼 부담이 그만큼 줄 전망이다.그러나 조합원분 아파트의 경우 현행대로 25.7평이하만 건설할 수 있다.
한편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도 직장·지역 조합주택에 조합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은 관련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1999-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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