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札제도 개선안 내용

入札제도 개선안 내용

입력 1999-04-14 00:00
수정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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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3일 발표한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편안’은 건설업체 수익성 제고,부실공사 방지,건설사 구조조정 촉진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건설업체 수익성 제고-지나친 저가입찰은 업체의 수익성 악화 뿐만 아니라 공사의 질(質)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낙찰자격기준을 현재 ‘75점이상’에서 낙찰자격 기준을 ‘85점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재경부 김우석(金宇錫) 국고국장은 “기준점수를 10점 올리면 낙찰가가 보통 10% 올라간다”고말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일괄시공하는 ‘턴키입찰’ 탈락 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재의 1%에서 1.5%로 올렸다.정부가 제시한 설계의 틀과 다른 방식의설계를 내는 대안(代案)입찰의 경우에도 탈락자에게 1.5%의 보상비를 지급한다.건설사가 내는 ‘공사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40%에서 30%로 내린다.

●건설업체 구조조정 촉진-낙찰심사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기술력,시공경험,경영상태 등의 항목 중 경영상태가 차지하는 비중을 30%에서 35∼40%로 높인다.이 비중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업체가 낙찰에 유리,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찰 투명성 높여 경쟁 강화-종전에는 30억원 미만 공사나 2억원 미만의물품제조·용역의 경우 중소업체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예정가격의 90% 이상을 써낸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이를 폐지,적격심사 낙찰제를적용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입찰할 때 낙찰후 하도급계약 내역까지 제출하는 부대입찰제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한다.단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종전에는 78억원 미만 공사는 공동도급시 해당 지역 업체를 1개 이상 끼워넣도록 했으나 50억원 미만 공사로 축소했다.

정부가 업체들을 지명,입찰토록 하는 지명경쟁입찰제는 폐지키로 했다.

●중소기업 보호강화-전문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수의계약대상을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GQ)인증제품으로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등으로 확대했다.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지금까지는 담합을 주도한자는 6개월∼1년,담합을한 자는 1∼6개월의 입찰 참가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각각 1∼2년,6개월∼1년으로 제한기간이 늘어난다.입찰이나 계약 관련 서류를 고의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내지 않을 때도 1개월∼2년의제재를 받는다.
1999-0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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