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농촌일손 돕기에 공공 근로인력 투입키로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에 공공 근로인력 투입키로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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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2일 농번기 농촌일손돕기를 위해 공공근로인력을 농촌에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상 농가는 ▲60대 이상 고령농가 ▲노동력 부족 농가 ▲지역별 평균 면적 이하 경작 농가 등 일손이 모자라는 농가다.이번 주안에 농림부와 농협에서 세부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별로 근로인력을 선발한다.

정부는 농촌 일손돕기 인력은 공공근로 참여자 가운데 희망자를 우선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촌인력이 공공근로 인력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촌지역과 인근 소도시 지역의 공공근로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일시중지 또는 축소토록 했다.

또 농민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조건을 강화해 0.1㏊를 넘는 경작자는 근로사업 대상에서 빼며,임금도 신축적으로 조정해 농촌인력이 공공근로사업으로역류되지 않도록 했다.

1999-04-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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