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벌점퇴출제’ 도입

무주군 ‘벌점퇴출제’ 도입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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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군수 金世雄)은 12일 공무원들의 부패를 없애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읍참마속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제는 촉한의 제갈공명이 가장 총애하는 장수인 마속이군령을 어기자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목을 베었다는 고사에서 착안한 것으로 벌점 퇴출제와 훈계·경고 누진제,칭찬 카드제,옐로카드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벌점 퇴출제는 징계 및 문책에 대해 정해진 벌점(정직 10점,감봉 7점,견책5점,훈계·경고 2점,주의 1점)을 부여,연간 11점인 공무원은 퇴출대상자로분류해 심사하는 제도다.훈계나 경고를 연간 3회 받으면 감봉,2년간 5회면정직처분한다.복무규정을 어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는 옐로 카드를 발급,벌점 0.5점과 당직근무 1회를 부여한다.

반면 창의적인 제안자나 업무능력 우수자,민원인이나 동료의 칭찬을 받는직원은 칭찬점수 2점을 받는다.

1999-04-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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