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벌점퇴출제’ 도입

무주군 ‘벌점퇴출제’ 도입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무주군(군수 金世雄)은 12일 공무원들의 부패를 없애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읍참마속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제는 촉한의 제갈공명이 가장 총애하는 장수인 마속이군령을 어기자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목을 베었다는 고사에서 착안한 것으로 벌점 퇴출제와 훈계·경고 누진제,칭찬 카드제,옐로카드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벌점 퇴출제는 징계 및 문책에 대해 정해진 벌점(정직 10점,감봉 7점,견책5점,훈계·경고 2점,주의 1점)을 부여,연간 11점인 공무원은 퇴출대상자로분류해 심사하는 제도다.훈계나 경고를 연간 3회 받으면 감봉,2년간 5회면정직처분한다.복무규정을 어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는 옐로 카드를 발급,벌점 0.5점과 당직근무 1회를 부여한다.

반면 창의적인 제안자나 업무능력 우수자,민원인이나 동료의 칭찬을 받는직원은 칭찬점수 2점을 받는다.

1999-04-1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