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업계 미납酒稅 정리 “비상”

맥주업계 미납酒稅 정리 “비상”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4-13 00:00
수정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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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 카스 등 맥주회사의 발등에 ‘주세미납금 불똥’이 떨어졌다.

12일 국세청이 주세미납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모두 갚도록 통보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한때 2,000억원을 훨씬 넘었던 맥주 3사의 주세 납기연장액은 최근 1,000억원대로 줄었다.

주세는 주류제조업체가 출고한 주류에 대해 한달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주세법은 판매월 이후 20일까지 징수하도록 돼있지만 ‘사업이 부도 등 중대한위기에 처한 때’에 한해 국세청장의 재량으로 2∼6개월간 연기해준다.

맥주업계 선두주자인 하이트맥주의 체납액은 3월말 기준으로 555억원 정도.

지난해 8월 한때 1,800억원이 넘었던 데 비추면 많이 줄어든 금액이다.회사관계자는 “3회에 걸쳐 갚도록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상반기 중에는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벨기에 인터브루사와의 합작을 계기로 새 출발한 OB맥주는 현재 체납액이 없는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홀가분하다.

진로의 카스맥주도 3월말 기준 558억원이 납기연장됐다.97년 부도이후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회사를 공개 입찰매각하기로 한 상황이다.회사관계자는“6월 중으로 회사가 팔리면 체납액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세체납문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세청 고위간부들이 맥주회사에 주세납부를 연기해주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받아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었었다.
1999-04-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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