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우리 기록문화의 꽃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사진)가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관광부는 9일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고병익)의 심의를 거쳐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3,243책을 국보 제30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지금의 대통령 비서설)에서 매일 취급한 제반문서와 사건 등 국가 기밀을 기록한 것이다.임진왜란 이괄의 난으로 이전의 일기는 모두 손실됐고,인조 원년 계해년(1623년) 3월12일부터 순종 융희 4년(1910) 8월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하던 날까지 288년간의 분량만 남아있다.엄밀히 말해 지금 남아있는 ‘승정원일기’라는 이름의 기록은 1623년부터 1894년 갑오경장때까지의 3,045책만 해당되고이때 승정원이란 기구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승선원일기나 궁내부일기,비서감일기,규장각일기(이상 198책)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문화관광부는 9일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고병익)의 심의를 거쳐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승정원일기 3,243책을 국보 제30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지금의 대통령 비서설)에서 매일 취급한 제반문서와 사건 등 국가 기밀을 기록한 것이다.임진왜란 이괄의 난으로 이전의 일기는 모두 손실됐고,인조 원년 계해년(1623년) 3월12일부터 순종 융희 4년(1910) 8월29일 대한제국이 멸망하던 날까지 288년간의 분량만 남아있다.엄밀히 말해 지금 남아있는 ‘승정원일기’라는 이름의 기록은 1623년부터 1894년 갑오경장때까지의 3,045책만 해당되고이때 승정원이란 기구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승선원일기나 궁내부일기,비서감일기,규장각일기(이상 198책)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9-04-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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