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허위계약 본격조사

휴대폰 허위계약 본격조사

입력 1999-04-09 00:00
수정 199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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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과 허위계약 등 이동통신업계의 불법영업 행위(대한매일 4월4일자 보도)에 대해 정부가 강도높은 제재에 착수한다.

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비스사업자들과 대리점들은 4월에도 지속적으로 30만원대의 높은 단말기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해 의무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개통이나 허위계약을 했다.가입자 한명 앞에 수백개의번호를 부여하는 수법이 대거 동원됐고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을 꾸며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번호만 등록한 사례도 많았다.

특히 SK텔레콤(011)과 한국통신프리텔(016)은 의무가입제 폐지 직전인 지난달 31일 각각 ‘김명화’와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514명,492명을 허위계약하는 등 두 회사의 가개통과 허위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선 대리점 뿐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들도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았다”면서 “대리점과 업체에 대한 강력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가개통이나 허위계약의 경우,해당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고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다.정통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정보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999-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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