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전문직 이달 첫 부가세신고

변호사등 전문직 이달 첫 부가세신고

입력 1999-04-09 00:00
수정 1999-04-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바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종사자 2만1,400명은 오는 26일까지 지난 1.4분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지침’을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예정신고가 끝나면 오는 7월의 확정신고분과 연계,성실신고 여부를 종합검증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문직사업자의 예정신고에 따라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있었던 이들 전문직종사자의 수입실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내놓은 전문직종사자의 탈세수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료 가운데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 일부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는 수법을 주로 사용해왔다.

건축사는 비사업자인 일반 개인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설계비를 수입금액에계상하지 않았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은 조정료,기장대리 수수료,불복청구 수수료,신고대리 수수료 등을 누락시켰다.변리사는 사건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여비 숙박비 등을수입금액에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법무사는 실제받은 수수료보다 낮춰 신고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1월 사업자등록때 연 매출 1억5,000만원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전문직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출누락 여부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부가세 1기 예정신고 대상은 법인 19만명,개인사업자 46만2,000명등 모두 65만2,000명이다.
1999-04-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