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穆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데 대해 국민 각계각층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졌다.특히 다수 시민단체들은 우리 정치권의후진성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소환제 등 대안 모색을 역설했다.
朴健鐘(30·회사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번 사태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개인적으로 徐의원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원칙이 무너져선 안된다.특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당당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공동여당도 국민에게 자신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는지 반성해야 한다.
朴成熏(53·상업·마산시 완월동) 이른바 세풍사건의 주범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장래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를더 중시한 처사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이제 정치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한다.
徐漢泰(72·푸른전남21 회장) 한마디로 아주 불쾌하다.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죄를 지었으면 국회의원이라도 상응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항의 규탄대회에 적극 참가하겠다.
具滋相(41·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번 徐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국회는 정치집단의 기득권 확보 및 유지도구로 전락했다.체포동의안이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이란 본질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다.
尹壯鉉(50·의사·광주시 동구 호남동) 세풍사건은 국가징세권을 남용,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거둬들인 국기문란사건이다.연루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충격이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투표권을 행사한 국회의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소환을 제도화해야 한다.
金炳九(54·새포항시민회의 대표) ‘초록은 동색’이란 속담을 실감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동료의원의 위법행위를 눈감아버린 처사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의원의 신변보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식으로 비쳐진다.
朴桂成(38·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정치인들의 보호심리가 작용한 결과로서 정치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국민에게 더이상 희망을주지 못하는 국회는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權熙東(66·광복회 강원도지부 사무국장) 법을 만들고 앞장서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정치놀음에 빠져있다는 인식을 지워버릴 수 없어 허탈하기만 하다.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오늘의 이 기막힌 작태를 뭐라 설명해줘야 할지 난감하다.
徐正元(40·건설사 대표·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재확인했다.徐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언론들이 지적했듯이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이번 사건으로 개혁대상은 정치권이며개혁작업은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李德一(39·역사평론가,문학박사) 국세청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마련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의원들이 얼마나 부패에 둔감한 지를 보여주었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단적인 사례다.동료들간에 보호심리가 작용한 듯한데 자신이 깨끗하다면 어찌 반대표를 던졌겠는가.
徐京錫(52·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부결은 여야간 정쟁을 넘어 법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정치인들은 비리정치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싸주는 등 공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탄을금치 못한다.
金起式(33·참여연대 정책실장) 개인비리의 차원을 넘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徐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것은정치인들의 부도덕성과 초법적인 특권의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국민이부여한 면책특권의 의미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되지않는다.
李光濬(31·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간사) 너무 시간을 끌어 누가 잘못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다.국민이 뽑아 주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산적한 현안도 팽개치고 그런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니 정치혐오증이절로 생긴다.비리가 있으면 깨끗이 물러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徐의원 주장처럼 죄가 없다면 떳떳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宋虎根(43·서울대 교수·사회학) 徐의원이 구속되느냐,구속되지 않느냐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른바 ‘稅風사건’의 진실이다.그런데지난 8개월간의 徐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이 사건은 여야간의 정치 게임으로 변질됐다.
朴仁煥(45·변호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자신들에게 법이 적용되면 면책특권 등을 이용,빠져나간다.이기주의의 극치인 셈이다.청렴하지 못한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했으면 한다.
金炯文(59·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할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중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악용,국민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車炳直(40·변호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徐의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검찰은 표결 결과 때문에 수사 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정치권 수사문제로 국회의원들이 반감을 갖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투명한 정치와 맑은 사회와는 상치되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전국·문화팀 종합]
朴健鐘(30·회사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번 사태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개인적으로 徐의원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원칙이 무너져선 안된다.특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당당하게 조사받아야 한다.공동여당도 국민에게 자신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는지 반성해야 한다.
朴成熏(53·상업·마산시 완월동) 이른바 세풍사건의 주범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장래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를더 중시한 처사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이제 정치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겨야 한다.
徐漢泰(72·푸른전남21 회장) 한마디로 아주 불쾌하다.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죄를 지었으면 국회의원이라도 상응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항의 규탄대회에 적극 참가하겠다.
具滋相(41·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번 徐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국회는 정치집단의 기득권 확보 및 유지도구로 전락했다.체포동의안이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이란 본질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다.
尹壯鉉(50·의사·광주시 동구 호남동) 세풍사건은 국가징세권을 남용,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거둬들인 국기문란사건이다.연루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충격이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투표권을 행사한 국회의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소환을 제도화해야 한다.
金炳九(54·새포항시민회의 대표) ‘초록은 동색’이란 속담을 실감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동료의원의 위법행위를 눈감아버린 처사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의원의 신변보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식으로 비쳐진다.
朴桂成(38·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부정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정치인들의 보호심리가 작용한 결과로서 정치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국민에게 더이상 희망을주지 못하는 국회는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權熙東(66·광복회 강원도지부 사무국장) 법을 만들고 앞장서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정치놀음에 빠져있다는 인식을 지워버릴 수 없어 허탈하기만 하다.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오늘의 이 기막힌 작태를 뭐라 설명해줘야 할지 난감하다.
徐正元(40·건설사 대표·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재확인했다.徐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언론들이 지적했듯이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이번 사건으로 개혁대상은 정치권이며개혁작업은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李德一(39·역사평론가,문학박사) 국세청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마련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의원들이 얼마나 부패에 둔감한 지를 보여주었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단적인 사례다.동료들간에 보호심리가 작용한 듯한데 자신이 깨끗하다면 어찌 반대표를 던졌겠는가.
徐京錫(52·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부결은 여야간 정쟁을 넘어 법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정치인들은 비리정치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싸주는 등 공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개탄을금치 못한다.
金起式(33·참여연대 정책실장) 개인비리의 차원을 넘어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徐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것은정치인들의 부도덕성과 초법적인 특권의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국민이부여한 면책특권의 의미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되지않는다.
李光濬(31·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간사) 너무 시간을 끌어 누가 잘못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다.국민이 뽑아 주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산적한 현안도 팽개치고 그런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니 정치혐오증이절로 생긴다.비리가 있으면 깨끗이 물러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徐의원 주장처럼 죄가 없다면 떳떳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宋虎根(43·서울대 교수·사회학) 徐의원이 구속되느냐,구속되지 않느냐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른바 ‘稅風사건’의 진실이다.그런데지난 8개월간의 徐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이 사건은 여야간의 정치 게임으로 변질됐다.
朴仁煥(45·변호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자신들에게 법이 적용되면 면책특권 등을 이용,빠져나간다.이기주의의 극치인 셈이다.청렴하지 못한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했으면 한다.
金炯文(59·한국유권자운동연합 공동대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할 문제를 당리당략에 따라 처리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중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악용,국민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車炳直(40·변호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徐의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검찰은 표결 결과 때문에 수사 의지가 꺾여서는 안된다.정치권 수사문제로 국회의원들이 반감을 갖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투명한 정치와 맑은 사회와는 상치되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전국·문화팀 종합]
1999-04-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