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대량해고 등 구조조정 전에 반드시 노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최근 확정했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5일 “당 노동특위와 청와대,노동부,노사정위가최근 회의를 열어 ‘근로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정위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을 노사정위 법안에 넣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5일 “당 노동특위와 청와대,노동부,노사정위가최근 회의를 열어 ‘근로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정위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을 노사정위 법안에 넣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999-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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