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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대량해고 등 구조조정 전에 반드시 노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최근 확정했다.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5일 “당 노동특위와 청와대,노동부,노사정위가최근 회의를 열어 ‘근로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정위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을 노사정위 법안에 넣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999-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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