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소득공제 납세자가 선택적용

‘맞벌이’ 소득공제 납세자가 선택적용

입력 1999-04-02 00:00
수정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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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방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어처구니 없고 낡은 국세청 예규와 업무처리지침이 납세자가 편리한 쪽으로 1일부터 고쳐졌다.

●맞벌이부부의 기본 및 특별공제 적용방법 개선-그동안 부부중 한사람만 기본공제(부양가족 등 1인당 연 100만원 공제)와 특별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 공제)를 모두 받아야 했다.앞으론 부부가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남편은 자영사업자,부인은 근로소득자일 경우 지금까지 남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특별공제도 남편이 받아야 했다.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그러나 앞으로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은 특별공제를 받으면 된다.

●채권포기액의 비용인정-개인사업자나 회사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해 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일부는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의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종전에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한도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했다.

魯柱碩

1999-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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