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장관 사퇴않고 의원출마’ 선거법 개정 검토

與, ‘총리·장관 사퇴않고 의원출마’ 선거법 개정 검토

입력 1999-04-02 00:00
수정 199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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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현직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이같은 방안은 金鍾泌국무총리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계속 총리직을 수행한다는 여권핵심부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金大中대통령과 金총리가 오는 8월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합의에이르더라도 그 구체적인 추진시기는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은 이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입후보공무원의 선거일 60일전 사퇴 대상에서 총리와 국무위원은 제외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金총리는 내년 전국구의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李度運

1999-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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