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자 총쏴 사망…대법 “경찰 정당방위 벗어나”

도주자 총쏴 사망…대법 “경찰 정당방위 벗어나”

입력 1999-04-01 00:00
수정 199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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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더라도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면 국가도 4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사망한 차량절도 용의자 崔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국가의 상고를 기각,국가에게 40%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崔씨가 길이 40㎝ 흉기를 휘두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상황에서 경관이 총을 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2m 거리를 두고 달아나는 崔씨의 등에 실탄을 발사한 것은총기사용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른 경관과 시민이 있어 추격이 가능했고 흉기가 몸 가까이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총기사용이 정당방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숨진 崔씨는 97년 3월 서울 망원동에서 도난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나다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졌다.가족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1·2심 재판부는 국가가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任炳先
1999-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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