輪禍유자녀에 생계비 무이자대출

輪禍유자녀에 생계비 무이자대출

입력 1999-03-31 00:00
수정 1999-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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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가장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중증 후유장해를 입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에게 월 15만원,65세이상의 노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을무이자로 빌려준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만 18세 미만 유자녀중 건교부 공고기준에 맞는 저소득층 유자녀에게 만 17세까지 월 15만원의자금을 20년 내외의 장기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사망자 또는 1∼3급중증후유장애인이 되어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된 65세 이상 노부모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생길때까지 월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토록 했다.

1∼3급의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재활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01년 8월부터는 책임보험의 사망사고 1인당 최저보험금이 현행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보상최고한도는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각각 상향조정되고 부상 및 후유장애의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오는 9월1일부터 무보험이나 뺑소니차량 피해자에 대한보상제도를 개선,피해자가 보상금액이나 미보상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1999-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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