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의 추가 보완책에도 불구,계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관련한주요 의문사항을 정리해본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생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연금액은 법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게 보장돼 있어 연금을 타는 동안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실제로 대구의 한 시민은 89년부터 매달 26만원씩의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매달 47만원씩을 받고 있다.가입기간 10년,연금수급기간 15년으로할 때 월 360만원 소득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4.3배,월소득 22만원 소득자는 무려 26.4배에 이르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가입을 위해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소득신고자료는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만 사용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신고소득과 조세목적상 소득은 개념이 다르고 직접 비교하는 게 부적합해 신고자료가 과세자료로 활용될 소지는 없다.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유리한가 연금급여는 보험료 부담과 비례해 결정되므로 소득을 높게 신고하면 낮게 신고한 것보다 연금액이 절대적으로 많다.따라서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연금액이 적어지게 돼,보험료 부담이 많더라도 실제소득을 신고,노후에 적정수준의 연금을 지급받는 게 낫다.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 실제소득이 없다고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제출하면 납부예외자로 처리된다.추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소득활동 유무를 공단측이 확인하게 된다.
■부부가 같이 점포를 운영하는데 각각 보험료를 내는가 부부 가운데 별도의 소득이 없는 1명을 적용제외로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선통보를 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생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연금액은 법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르게 보장돼 있어 연금을 타는 동안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실제로 대구의 한 시민은 89년부터 매달 26만원씩의 장애연금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매달 47만원씩을 받고 있다.가입기간 10년,연금수급기간 15년으로할 때 월 360만원 소득자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4.3배,월소득 22만원 소득자는 무려 26.4배에 이르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가입을 위해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소득신고자료는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만 사용된다.
국민연금제도의 신고소득과 조세목적상 소득은 개념이 다르고 직접 비교하는 게 부적합해 신고자료가 과세자료로 활용될 소지는 없다.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유리한가 연금급여는 보험료 부담과 비례해 결정되므로 소득을 높게 신고하면 낮게 신고한 것보다 연금액이 절대적으로 많다.따라서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그만큼 연금액이 적어지게 돼,보험료 부담이 많더라도 실제소득을 신고,노후에 적정수준의 연금을 지급받는 게 낫다.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 실제소득이 없다고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제출하면 납부예외자로 처리된다.추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소득활동 유무를 공단측이 확인하게 된다.
■부부가 같이 점포를 운영하는데 각각 보험료를 내는가 부부 가운데 별도의 소득이 없는 1명을 적용제외로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유선통보를 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
1999-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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