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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점차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고시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직렬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각 부처가 현재 박사학위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있는 특별채용시험도 행정고시에 포함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한 기상청의 연구관,문화부의 학예연구관을 비롯,기타 전문성이 필요한 5급공무원 특채를 행정고시의 범주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제너럴리스트를 뽑는 행정고시가 그동안 국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화·전문화시대에는 맞지 않으므로 특채를 제도권에 수용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게 고시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올해안에 행시제도를 바꾸기 위한 세부적인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실시권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한편 시험과목의 결정권도 각 부처에 부여하여 중하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외무고시 및 일정기간 이상 해외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외무고시 2부를 각각 행정고시의 직렬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외시와 행시가 통합되면 외무직렬 출신이 다른 부처의 해외교섭업무가 많은 부서에 배치될 수 있고,다른 직렬 출신이라도 외교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길이 훨씬 넓어진다.
서동철 기자
1999-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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