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 문답풀이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 문답풀이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3-27 00:00
수정 199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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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주로 기업의 대외 영업활동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데.

그렇다.이번에는 기업이 외국에 보내는 경영자문료의 송금을 자유화하는 등 기업 활동 규제를 주로 풀었다.개인의 경우는 2단계 자유화시기인 2000년말에 완전 자유화될 것이다.따라서 개인의 현행 해외여행경비 한도(1인당 1만달러),증여성 송금한도(건당5,000달러),해외이주비 한도(4인가족 기준 100만 달러)는 그대로 존속된다.

●환전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한국은행총재에게 환전업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청서에는 영업장시설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영업장 만 갖고 있으면 되며 그외의 조건은없다.영업 시설기준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할 예정이다.

●환전상의 업무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 또는 외국발행 여행자수표를 사준다.또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다시 바꿔준다.그러나 종래의 외화보유한도(전년도 환전실적의 50%이내 또는 10만달러이내)와겸업금지 등은 모두 폐지된다.

●기업의 해외차입과 현지금융 조달때 계열사 보증을 금지하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는 본·지사간 무역신용형태로 우회차입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따라서 1년이하 해외단기차입의 경우 계열사 지급보증만 제한되며 외국환은행이나 제3자의 보증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현지금융의 본사와 계열사의 지급보증금지도 98년말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기업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제,신고수리제와 허가제가 어떻게 다른가.

신고는 단순히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다.해외직접투자와 영리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2가지에는 신고수리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점에서 신고와 허가의 중간정도로 보면 된다.

●외환자유화로 해외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원화가 크게 절상될 것이 아닌가.

이미 채권,주식과 기업어음시장이 개방돼 있어 이번 조치로 외화가 대량 들어올 것같지 않다.다만 앞으로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질 경우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은 있다.
1999-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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