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불기소는 부당

‘집단 따돌림’ 불기소는 부당

입력 1999-03-26 00:00
수정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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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가해학생들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5일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학생의 부모 李모씨가 가해학생 16명 전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사의불기소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이번 결정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 내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해학생들이 단순히 따돌리는 수준을 넘어 1년4개월 동안이나 급우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강제추행한 행위는 전형적인 ‘집단 따돌림’에 해당한다”면서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수사검사로서는 범행을 주도한 일부 가해학생에 대해 형법이나 소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형벌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등의 처분을 내렸어야 마땅하다”고덧붙였다.

1999-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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