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내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내용

입력 1999-03-23 00:00
수정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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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실업대책은 주택경기활성화를 통해 약 20만명의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신설되는 주택자금 지원 전용 25.7평까지 국민주택자금 지원,재건축사업자금,다세대·다가구건설자금 지원 등을 이번에 신설했다.

●중형 임대주택 건설 확대 자금지원 지역 제한을 폐지해 오는 6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18.1∼25.7 이하 중형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가구당 4,000만원의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추가 건설 2000년도 계획물량 1만가구를 앞당겨 올해 안에 2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전용 18.1평 이하)을 짓는다.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이 40%,재정에서 30%,주공 20%,입주자가 10%를 각각부담한다.

●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중도금 대출금리를 현재 연리 11%에서 10%로 낮추고 재개발조합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가구당 4,000만원까지 대출된다.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조건 개선 가구당 대출한도를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지원 가구도 당초 5,625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늘린다.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액 한도 조정 98년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 구입목적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 72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던것을 공제대상 주택 취득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공제한도도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교부는 주택자금 확대는 4월 초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국민주택기금 재원이 마련되는 6월부터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시행하며 중도금 및 재개발사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는 이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朴性泰 sungt@
1999-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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