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일반공무원 구분 사라진다

외무-일반공무원 구분 사라진다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3-22 00:00
수정 1999-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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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무공무원법이 없어져 외무공무원과 일반 공무원간의 두꺼운 벽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는 21일 외무공무원법을 폐지,일반직과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외무직이 없어지는 대신 외교통상직이 신설된다.

외교통상직 공무원은 외교부에서만 근무하지 않고 산업자원부·통상교섭본부 등의 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외교부 직원과 일반 행정부처 직원들이 희망하면 서로 부처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라도 외교부에 들어가려면 전직(轉職)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외교부 직원도 시험을 통해 다른 행정부처에 옮겨갈 수있었다.부처간 이동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게 기획예산위 관계자의설명이다.

기획위 관계자는 “외교부에는 1급 64명,특1급 28명,특2급 38명으로 1급 이상 고위직이 모두 130명으로 상위직이 많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5급 이하의외무행정직 공무원들은 이같은 구조에 불만이 많다”고 말해 앞으로 법령 개정과정에서 직급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위는 올 하반기에 외무공무원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법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이에대해 외교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외무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면 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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