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요청 중국인 난민여부 조속 결정

망명 요청 중국인 난민여부 조속 결정

입력 1999-03-20 00:00
수정 199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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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중국에서의 반체제 활동과 관련,난민 신청을 한 徐波씨(29)를 보다 빨리 조사해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徐씨가 정치적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평소 4∼5개월씩 걸리던 조사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달 18∼19일 徐씨를 불러 정치적 난민 주장에 대해 인터뷰를 한데 이어 이날 다시 소환,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법무부는 徐씨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대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위원으로 구성된 난민인정실무협의회를 열어실제 난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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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난민인정실무협의회가 난민으로 결정하지 않아 徐씨가 이의를 신청하면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崔慶元 법무부차관)를 열어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徐씨는 지난 1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으로의 망명을 희망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한국연락소의 안내를 받아 지난달 8일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1999-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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