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제도가 내년 3월 도입된다.전문의 과목은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외관과(피부과 및 안·이비인후과),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등 8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학을 경쟁력있는 치료의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확정,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가 되려면 한의대를 졸업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한방병원에서 일반 수련의(1년)와 전문 수련의(3년) 등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뒤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학을 경쟁력있는 치료의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확정,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가 되려면 한의대를 졸업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한방병원에서 일반 수련의(1년)와 전문 수련의(3년) 등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뒤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999-03-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