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표현의 자유

[외언내언]표현의 자유

이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9-03-20 00:00
수정 199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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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조PD의 앨범 ‘조PD 인 스타덤’이 청소년보호법 발효이후 가요음반으로서는 처음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수록곡중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라는 노래가사에 ‘×같은지’ ‘×같은게’ 등 비속어와 저속한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이다.음반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게 되면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음반판매가 금지되게 마련이다.그러나 조PD는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흐름은 생각하지 않고 단어 몇개만 따지는 유해 판정은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면서 판정에 불복을 선언하고 있다.

과연 표현의 자유는 예술창작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최상의 권한이다.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걸작품을, 때로는 캐릭터 강한 작품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그러나표현의 자유는 좋지만 ‘할 말’을 반드시 욕설로 해야하는가를 이번 판정을 계기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의 음란 폭력물과 야설 사이트등 각종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다.한창 푸른 꿈에 부풀어야할 그들의 세계는 욕설과 외설 등 포르노 불감증에 얼룩지고 병들어간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세상이 강파르고 모질어져선지 요즘은 영화 한편만 봐도 화면속에욕설이 범람한다.마치 솔직한 표현인듯이 욕설이 일상적으로 자리잡아가는것은 우려해야 할 일이다.더러운 욕설로 인해 사회는 점점 더 피폐해져서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된다.표현의 자유는 욕설이 아니며,욕설을 퍼부으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욕설을 퍼부은 당사자가 가장 큰 상처를받게 된다.

손으로 가린다고 위선과 거짓이 은폐되는 것은 아니다.물론 ‘슈퍼맨’ 영화를 봤다고 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다.어두운 부분을 이끌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다만 노래의 힘은 어떤 웅변이나 소설보다 파급효과가 놀라울 정도다.한번 히트하면전국토가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었건 간에노래속의 욕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빌미가 된다.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해서라면 사회의어둡고 움츠린 구석을 청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건강하고 밝은 노래로 사회의 부당성과 부패를 순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힘겹게 따낸 표현의자유를 욕설의 방법으로 축소하지 말고 최상의 창작을 현명하게 누리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세기 논설위원
1999-03-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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