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단기차입·해외증권 발행-아직은 정부허가 받아야…

외화 단기차입·해외증권 발행-아직은 정부허가 받아야…

입력 1999-03-20 00:00
수정 199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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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더라도 외환거래가 전면자유화되는 2000년 말까지는 국내 거주자의 1년 이하 외화 단기차입이나 해외증권 발행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헤지펀드(외국의 단기 투기성자본)의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비거주자가1년 미만 원화증권을 발행할 때도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안을 마련,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구조가건전해야 하며 전산망을 갖추고 영업소당 2명 이상의 외환업무 전문가를 두도록 했다.

또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시 가변예치의무제도(VDR)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이때 예치금리는 무이자로 하고 예치비율은 국제수지나 통화·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金相淵 carlos@
1999-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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