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공공 공사 입찰제도 아래서 입찰담합을 하든지 저가낙찰을 받든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데 담합을 하면 처벌을 받고,저가로 수주하면 회사가 망하니 건설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지난 달 대한건설협회 창립 47년 만에 첫 직선 회장으로 당선된 張永壽회장(대우건설 총괄사장·64)은 “우리가 ‘제값 주고받고 제대로 일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입찰제도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朴性泰 경제과학팀차장이 18일 張회장을 만났다.
▒공공 공사 입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는 최저낙찰 기준점이 너무 낮게 설정돼 공사원가에도 못미치는 예정가격 대비 69% 내외의 덤핑 낙찰이 아무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싼값에 공사를 할 수 있어 정부예산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덤핑은 해당공사를 부실화시키고 기업유지를 어렵게 만들어자칫 건설산업의 기반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업계의 자율조정에 대해 정부가 담합으로 간주,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율조정은 그 목적이나 형태가 담합과는 크게 다르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자율조정이란 덤핑방지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덤핑입찰을 자제하는 자구수단으로 업체간에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 무모한 경쟁을 스스로 피하는 것입니다.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사전에 협정하거나 낙찰예정자를미리 정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담합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정부가 덤핑방지책 없이 업계의 자율조정에 대한 처벌만 강화함으로써 98년 하반기 이후로는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이 예가의 69∼72%로 낮아졌습니다.따라서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은 덤핑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선행조건이 총족된 후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위반행위에 대해 점진적,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효과적인 덤핑방지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느 입찰이 기술과 경험 등 경쟁력을 가진 적절한 입찰인지 무모한 덤핑입찰인지를 심사하려면 상당한 자료와 심사 공무원의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우선 적격심사기준 점수를 현재의 75점(정부가 80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에서 85∼90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협회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값주고 받고 제대로 일하기’운동을 전국적으로 1년내내 벌이겠습니다.
우선 발주기관이 제값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가격의 오류 여부만을점검 조정해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인정하도록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업계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입찰담합을 일삼거나 덤핑낙찰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입찰제도보다 건설업계의 그롯된 관행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이 성장위주로 커 오면서 부실시공이나 각종 공사비리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국가경제의 14%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면서도 제 목소리를 못낸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분석됩니다.제값 주고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건설인 스스로 위상을 높혀 나가야 하겠지요.
▒공공 공사 입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는 최저낙찰 기준점이 너무 낮게 설정돼 공사원가에도 못미치는 예정가격 대비 69% 내외의 덤핑 낙찰이 아무 제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싼값에 공사를 할 수 있어 정부예산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덤핑은 해당공사를 부실화시키고 기업유지를 어렵게 만들어자칫 건설산업의 기반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업계의 자율조정에 대해 정부가 담합으로 간주,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율조정은 그 목적이나 형태가 담합과는 크게 다르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자율조정이란 덤핑방지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덤핑입찰을 자제하는 자구수단으로 업체간에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 무모한 경쟁을 스스로 피하는 것입니다.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사전에 협정하거나 낙찰예정자를미리 정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담합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정부가 덤핑방지책 없이 업계의 자율조정에 대한 처벌만 강화함으로써 98년 하반기 이후로는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이 예가의 69∼72%로 낮아졌습니다.따라서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은 덤핑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선행조건이 총족된 후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위반행위에 대해 점진적,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효과적인 덤핑방지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느 입찰이 기술과 경험 등 경쟁력을 가진 적절한 입찰인지 무모한 덤핑입찰인지를 심사하려면 상당한 자료와 심사 공무원의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우선 적격심사기준 점수를 현재의 75점(정부가 80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에서 85∼90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협회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값주고 받고 제대로 일하기’운동을 전국적으로 1년내내 벌이겠습니다.
우선 발주기관이 제값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가격의 오류 여부만을점검 조정해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인정하도록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업계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 입찰담합을 일삼거나 덤핑낙찰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입찰제도보다 건설업계의 그롯된 관행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이 성장위주로 커 오면서 부실시공이나 각종 공사비리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국가경제의 14%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면서도 제 목소리를 못낸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분석됩니다.제값 주고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건설인 스스로 위상을 높혀 나가야 하겠지요.
1999-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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