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재판 ‘2심제’ 제안

선관위, 선거재판 ‘2심제’ 제안

입력 1999-03-19 00:00
수정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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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는 18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7개권역별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남북,광주·전·남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 등 ‘정치 관련법 개정의견’을 확정,1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확정한 선거법개정안에 따르면 1인1표제를 유지하고,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의 3분의 2로 하며,특정정당이 권역별 비례의석수의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비례 대표와 지역구에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중복 입후보자의 당선의 명부순이 아니라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의석수는 현행 의석수(299명)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연고주의에 의한 투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학연·지연·혈연 등 출신연고를 홍보물에 적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선거일 30일 전에는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등 어떤 명분의 연고별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흑색선전 등으로 공명선거를 해치거나,지역감정을 조장한 행위에대해 법정형량의 벌금 하한선을 2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지역감정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신속한 선거재판을 위해 3심제의 선거재판을 ‘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거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보 예정자가 ‘정치자금 관리인’을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선거 180일 전(대선은 1년 전)부터 공개장소에서의 구두선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또 10만원 이상선거비용 지출은 수표를 사용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은 세금의 1%를정치자금으로 의무 기탁받아 의석수와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지정기탁금이라 하더라도 지정 정당에 60%를 배분하고 나머지 정당에 40%를 지급하기로했다.
1999-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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