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연합┑ 독일 정부는 16일 혈통주의 국적법을 86년만에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독일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독일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23세때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9일 하원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정구성시 사민당(SPD)과 녹색당이 합의한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빌헬름 2세 시절인 1913년 제정된 독일 국적법의 엄격한 혈통주의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독일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독일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되 23세때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9일 하원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정구성시 사민당(SPD)과 녹색당이 합의한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빌헬름 2세 시절인 1913년 제정된 독일 국적법의 엄격한 혈통주의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9-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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