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어협 실무협상 새달 착수

韓·中어협 실무협상 새달 착수

입력 1999-03-18 00:00
수정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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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昇圭해양수산부차관과 치징파(齊景發) 중국 농업부 수산담당 부부장은 17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지난해 11월 가서명된 양국간어업협정의 발효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서해와 남해 등에서의 새로운 조업질서 구축을 위해 두 나라간 어업협정이 빠른 시일 내에 발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이를 위한 후속 실무당국자간 협상을 4월 초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또 서해 어업자원 관리와 민간교류 활성화,중국 어선의 긴급 피난문제 및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질서 유지,수산물 교역,서해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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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수산부는 한·중 어업협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부 관계자,어업전문가,학계 인사 등이 고루 참여하는‘태스크 포스’를 사전에 구성해 협상 전과정에 걸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1999-03-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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