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별장 중과세’ 한시 폐지

강원도 ‘별장 중과세’ 한시 폐지

입력 1999-03-17 00:00
수정 1999-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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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별장용 주택 및 부동산에 적용되던 중과세가 오는 2001년말까지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도는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관련 조례를 4월중 개정,시행할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허가를 받았다.

도는 별장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 최고 7.5배까지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조례를 고쳐 일반세율로 낮출 방침이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원적이나 본적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세 중과 세목은 취득세 10%,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각 5%이나 조례를 개정하면 취득세는 2%,종합토지세는 0.2∼7%로 낮춰진다.

분양가가 8,000만원인 별장용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취득세 800만원 등 모두 1,17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 중과세가 폐지되면 취득세 160만원 등총 413만원만 내면 된다.



도는 별장기준에 대한 민원이 많고 지방재정 기여도가 미미할 뿐 아니라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군의 의견을받아들여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1999-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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