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별장용 주택 및 부동산에 적용되던 중과세가 오는 2001년말까지한시적으로 폐지된다.
도는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관련 조례를 4월중 개정,시행할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허가를 받았다.
도는 별장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 최고 7.5배까지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조례를 고쳐 일반세율로 낮출 방침이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원적이나 본적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세 중과 세목은 취득세 10%,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각 5%이나 조례를 개정하면 취득세는 2%,종합토지세는 0.2∼7%로 낮춰진다.
분양가가 8,000만원인 별장용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취득세 800만원 등 모두 1,17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 중과세가 폐지되면 취득세 160만원 등총 413만원만 내면 된다.
도는 별장기준에 대한 민원이 많고 지방재정 기여도가 미미할 뿐 아니라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군의 의견을받아들여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도는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관련 조례를 4월중 개정,시행할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행정자치부로부터 최근 허가를 받았다.
도는 별장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 최고 7.5배까지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조례를 고쳐 일반세율로 낮출 방침이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원적이나 본적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세 중과 세목은 취득세 10%,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각 5%이나 조례를 개정하면 취득세는 2%,종합토지세는 0.2∼7%로 낮춰진다.
분양가가 8,000만원인 별장용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취득세 800만원 등 모두 1,17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나 중과세가 폐지되면 취득세 160만원 등총 413만원만 내면 된다.
도는 별장기준에 대한 민원이 많고 지방재정 기여도가 미미할 뿐 아니라 관광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군의 의견을받아들여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1999-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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