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들은]캐나다

[외국의 공무원들은]캐나다

유정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3-16 00:00
수정 199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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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공무원을 보면 선망의 대상이면서 일면 실망도 하게 된다.

캐나다 공무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출·퇴근 시간이 자유스럽고,업무에 대해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아마도 각자가 고유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이곳 원자력규제위원회(AECB)도 450여명의 직원이 각자 전문분야에서 보직이동이 거의 없이 보통 10년 이상씩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곳에도 조직개편이 있었다.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직구성에 있어서 업무영역과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연구는 1년 동안이나 걸렸다.

특이한 것은 같은 조직이 축소돼 책임자의 직급이 하향조정되었는데도 기존 책임자가 이를 감수하고 그대로 근무한다는 것이다.그만큼 전문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구조조정 과정에서 무조건 퇴직시키는 것보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겨진다.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서 원자력법과 시행령 개정작업에 참여하면서 이들이외부의견을 수렴하고,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인상 깊었다.법 개정에 따라 8개 시행령을 고치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산업계와 학계·연구기관·각종단체 등으로부터 1,7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이 의견들은 모두 전문가회의를 거쳐 가장 좋은 안을 이끌어내면서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이 기록은 나중에 법과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개정배경과 과정을 참고함으로써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됐다.

그러나 캐나다 공무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음을부인할 수 없다.원자력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뒤 위에서 언급한 절차를거치다 보니 1년이 넘도록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미 개정된 원자력법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모든 업무가 개인 위주로 처리되다 보니 공무원 개인의 업무처리 능력·개성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얼마전 우리 아이의 비자에 잘못이 있어 이민성과 공항을 몇차례 왕복해야 했던 것이 좋은 예다.두 곳에서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바로잡는 일은 서로 상대방에게 미루는 것이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이곳 캐나다도우리와 비슷하게 공무원이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지난 3년 동안 봉급이 동결됐지만 이직하는 공무원은그리 보기 쉽지 않다.다만 이곳도 구조조정에 의해 일부 공무원이 퇴직하고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있는 만큼 우리와 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않는 것 같다.언젠가는 재취업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듯하다.

유정일 과기부 시설서기관
1999-03-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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