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私有경제 헌법으로 보장

중국 私有경제 헌법으로 보장

이석우 기자 기자
입력 1999-03-16 00:00
수정 199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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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도 개인의 소유권 등 사유(私有)경제가 헌법으로 보장돼,시장경제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15일 “개체 및 사영경제 등 비공유(非公有)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임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9기 2차회의를 끝냈다.

이로써 사유재산의 축적과 이전 등 사적(私的) 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공식화됐다.또 국유기업의 민간 매각 등 기업개혁이 촉진되고 사영 경제로의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외국기업의 진출 활성화도 기대된다.

개정 헌법은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과 “다양한 분배방식의병존“을 규정했다.“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유제의 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을 확대해 나간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개체 및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보충하는부분적인 역할만을 인정받았다.그러나 이날 개정으로 국유경제,집체경제 등공유경제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으며 헌법 및 국가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개체경제는 생산·경영활동의 주체가 개인 및 가족인 경우며 사영경제는 8명이상의 종업원을 둔 민간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에선 토지 이용권에 대한 법원 제소를 가능케 하는 등 농민의 토지 이용권 강화도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에도 불구,정치적으로 사회주의적 틀은 바뀌지 않았다.

헌법 전문에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 유지”를 명문화하는 등 비공유경제의 공인에 대한 이론적 합리화를 시도했다.

한편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의 계승을 명시,덩의 이론을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毛澤東)사상과 함께 국가지도이념으로 확립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지난 54년 제정된뒤 75년(2차헌법),78년(3차헌법),82년(4차헌법)에 각각 전면 개정됐다.현재의 4차헌법은 83년,93년에 부분 개정됐다.

이날 개정안은 이와 함께 全人大가 주장해온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명문화했으며,인권탄압에 악용됐다고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온 ‘반혁명활동’을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활동’으로 바꾸었다.
1999-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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