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있을 한·일,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협상을 앞두고 우리의 해양 소유권 확대 주장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대한 대대적인 지질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한·일 어업협상에서 쌍끌이어업 등에 있어 소홀한 대책으로 인해 물의를 빚었던 것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달 말 해양수산부의 의뢰를 받고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료조사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宣晙英 외교차관이 참석한 지난달 말 열린 ‘한·일,한·중 EEZ경계협상 대책 관련 당정회의’에도 전달됐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곧 한반도 대륙붕 탐사를 실시,이 결과를 국제위원회인 ‘대륙붕 외측 한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양법에 따르면 대륙붕이 자국 EEZ(연안에서 200해리)에서 시작돼 이를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자국 EEZ를 넘어선 부분까지도 자국 소유로 인정받도록 돼 있다.따라서 우리 EEZ를넘어 이어지는 서해 및 남해 대륙붕의 존재와 규모를 조사,이를 국제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한·중,한·일EEZ경계협상에서 우리의 권한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이와 관련,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달 말 해양수산부의 의뢰를 받고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료조사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宣晙英 외교차관이 참석한 지난달 말 열린 ‘한·일,한·중 EEZ경계협상 대책 관련 당정회의’에도 전달됐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곧 한반도 대륙붕 탐사를 실시,이 결과를 국제위원회인 ‘대륙붕 외측 한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양법에 따르면 대륙붕이 자국 EEZ(연안에서 200해리)에서 시작돼 이를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경우,자국 EEZ를 넘어선 부분까지도 자국 소유로 인정받도록 돼 있다.따라서 우리 EEZ를넘어 이어지는 서해 및 남해 대륙붕의 존재와 규모를 조사,이를 국제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한·중,한·일EEZ경계협상에서 우리의 권한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1999-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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