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논의 어디까지 왔나

국회개혁 논의 어디까지 왔나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9-03-13 00:00
수정 199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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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은 이번 202회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3당 총무들은 지난 4일 회담을 갖고 국회법은 정치구조개혁특위에서,국회사무처 구조조정문제는 운영위에서 각각 다룬 뒤 회기 안에 끝내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랄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도입문제를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9일 끝난 201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인사청문회 문제를 뺀 나머지 분야는 거의 합의가 도출된 상태다.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도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최근 국민회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증 차원이라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신축적인 입장을 취했다.여야의 절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국민회의는 이 제도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상 국회의 선출 및 임명 동의절차가 필요한 국무총리,대법원장,감사원장에 한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여당이 일부 양보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할 공산이 크다.한나라당 안에서도 ‘빅4’를 모두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드물다.

지난해 12월 발족한 국회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林采正)는 세세한 부분까지 손을 대 대부분 합의를 이끌어 냈다.

●2,4,6월 임시국회 자동개회 등 상시개원 체제 도입 ●예결위 상설특위화●기록표결제 도입 ●법안실명제 도입 ●긴급현안질문제도 활성화 ●국조권발동요건 재적의원의 4분의 1로 완화 ●청문회 불출석·위증 고발요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 등을 꼽을 수 있다.또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문제는 16대 국회부터 실시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 구조조정도 ●국회 인사위원회 설치 ●국회 정책연구위원 증원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으나 조만간 해법을 찾을 전망이다.
1999-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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