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처자식 호적없으면 양녀 상속

北 처자식 호적없으면 양녀 상속

입력 1999-03-12 00:00
수정 199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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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이 북에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戶籍)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는 11일 96년 숨진 실향민 金모씨(당시 85세)의 유산관리인 李모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양녀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金씨가 ‘북한에 있는 처자식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까지 李씨를 유산관리인으로 정한다’고 작성한 유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남긴 유서에는 작성 연월일과 주소가 없어법적효력이 없는 데다 金씨가 월남한 뒤 자신만 호적에 올렸기 때문에 북한에 처자식을 남겨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월남 후양녀로 입적된 유씨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金씨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서를 남겼거나 월남 이후 북한에 남겨둔 가족이 등재된 호적 또는 월남 전 호적을 갖고 있다면 상속이 가능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6·25 때 부인과 다섯 딸을 북에 두고 월남한 金씨는 64년 白모씨와 재혼한 뒤 白씨가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두 딸 중 큰딸 유씨만 82년 양녀로 입양했다.4년 뒤 부인 白씨가 사망하자 金씨는 병원 간호보조사 출신인 李씨의 간병을 받아왔다.

1999-03-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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