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순경 北참사관 신병처리

洪순경 北참사관 신병처리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3-12 00:00
수정 199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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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국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洪순경 전 북한대사관참사관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점쳐진다.洪씨가 망명을 희망한것으로 알려진데다 수사 결과,洪씨의 범법사실이 밝혀진다해도 인도적 차원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평양행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린 핏수완 태국 외무장관도 “국제협약대로 洪씨를 보호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洪씨의 처리가 완결되기까지는 한달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태국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객관적으로 洪씨의망명의사와 행선지를 확인하게 된다.아울러 수사와 재판 절차도 진행된다.洪씨는 외교관 신분이 박탈돼 불법체류자가 된데다 북한이 주장하는 범법혐의도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물론 북한이 주장한 범법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태국정부는 곧바로 망명절차를 밟을 것이다.만약 범법사실이 드러나도 태국은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강제북송(北送)의무는 없다.

洪씨가 한국 망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정부로서는 다소 부담이다.

북핵·미사일 문제를 포용정책으로 돌파하려는 상황에서 북한 외교관을 받아들일 경우 초래될지 모를 대북관계의 냉각때문이다.하지만 한편에서는 黃長燁씨 같은 거물의 망명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洪씨 정도는 대세에 지장없다는 지적도 있다.洪씨가 한국에 망명할 경우,북한 외교관으로는 6번째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3일 洪참사관 문제 해결을 위해 朴동춘 외무성부상(차관)을 급파했으며 朴은 현재까지 태국 현지에 머물면서 洪참사관의 북한 송환을 위해 태국당국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03-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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