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지정리 하도급비리 조사

공정위, 경지정리 하도급비리 조사

입력 1999-03-12 00:00
수정 1999-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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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정리사업과 관련된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처음으로 전면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 李漢億 하도급국장은 11일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지역사무소별로가장 규모가 큰 3개씩의 농지개량조합을 선정,이 농조와 농지개량사업 계약을 한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2일부터 하도급거래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농조는 전·남북(광주사무소)이 금강·남원·영산강농조,충·남북(대전)이 논산·예당·진천농조,경북(대구)이 영덕·의성·청송농조,경남(부산)이밀양·합천·김해농조 등이다.

조사대상 업체에는 롯데건설 삼환기업 우성종합건설(전·남북 지역) 등이포함돼 있으며,이들의 총 하도급금액은 877억원이다.

1999-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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