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1999-03-10 00:00
수정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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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약사법 등 14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다음은 주요 법안의요지.

●약사법 의약분업의 실시시기를 1년 연기해 2000년 7월1일로 함.사회복지시설의 영유아(영幼兒) 또는 정신질환자 등 의사표현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임상실험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다만 임상실험의 특성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를 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에너지 절약 등 정책적 필요때 자동차 등록대수 제한을 위해 신규등록을 거부토록 하는 근거규정과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을 강제확인받도록하는 자동차등록 사항 일제확인 규정을 삭제함.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매 자동차마다 받도록 하는 완성검사 근거규정을 삭제함.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양도 또는 합병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현재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철도 노선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김.도시철도운임인가권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김.

●도시재개발법 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시행자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재개발구역내 철거의 필요가 없으나공공의 안전 및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개수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의 개수명령 규정을 삭제함.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하던 것을 사무소개설 등록으로 개선함.부동산중개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일반교육과 3년마다 받아야하는 연수교육제도를 없애고 개업전에 사전교육만 받게함.

●지하수법 지하수개발·이용 때 착공신고 제도를 폐지함.지하수개발,이용시설업의 휴·폐업 신고제를 없앰.

●기타 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골재채취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 ●항공법
1999-03-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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