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종토세·담배세 절반은 공동稅 전환을

[발언대]종토세·담배세 절반은 공동稅 전환을

윤석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3-10 00:00
수정 1999-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성에 기반을 둔 자주재원 확보가중요하다.그러나 우리의 재정 현실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불균형은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그리고 광역 및 기초단체 상호간에도 재정력에큰 차이가 존재한다.또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라는 기본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맞교환 방안을 내놓자 자치구들은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논쟁에 열을 올리고있다.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종토세는 기초단체의 세입 확보에 유리한 근본 세목이기 때문에 구세에서 시세로 바뀌면 자치구의 지역개발 의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토지관련 세금은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세목교환이 되면 행정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

둘째,세목교환으로 자치구간 재정 격차는 다소 완화될지 모르지만 보유과세 비중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정책과 향후 종토세 신장률을 고려할 때 결국 자치구의 재정을하향 평준화하게 될 것이다.

셋째,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담배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마당에 우리는 세수증대를 위해 자칫 담배 소비를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있다.

따라서 세목교환에 대한 찬·반 양쪽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공동세’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공동세란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50%씩을 시와 자치구로 이전,공동 재원으로 활용하되종토세가 담배소비세를 추월하는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때쯤이면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굳이 공동세를 시행하거나 세목교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공동세를 도입하면 세목교환으로 큰 타격을 입는 일부 구는 감소액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나머지 구에도 현재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세목 변경 없이 지방세의 근본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종토세를 구세로 유지,지역발전을 증대할 수 있고 급격한 변화 없이 자치구간 세수 격차를 완화시켜 수평적 재정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주 서울시의원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 67억 8000만원 교부 확정”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 67억 8000만원의 예산이 구로구 관내 7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 시설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일상 속 보행 환경과 생활 안전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된다. 주요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복지·체육 거점 조성을 위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전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개봉역 북측광장 일제정비 10억 3000만원 ▲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 7억 5000만원 ▲시설녹지 위험사면 정비 5억원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 3억원 ▲도림천 보행로 정비(노후조명) 2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유치로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개봉역 광장 개선과 하천변 보행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구로구 주민들이 누리는 일상 속 안전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
thumbnail - 김미주 서울시의원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 67억 8000만원 교부 확정”

윤석철 서울시중구 정책기획과장
1999-03-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