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해양질서 시대를 맞이하면서 치밀하게 준비된 모습보다는 어딘가엉성한 발걸음을 떼는 것만 같아 불안감과 안쓰러움을 감출 수 없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 시행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과 국가정책의 혼선양상이 심화되는 데 대해 올바른 해양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데 책임이있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앞선다.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에 대한 논의는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에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그런데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시행 과정에서 이번처럼 혼란이 초래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탓이다.
작금의 상황은 인재(人災)라고 해야 ‘정직한’ 표현이다.그 이유는 첫째,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시 우리는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일부 학자들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아집에 얽매인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거시적 차원에서 힘을 모으는 데 실패한 것이다.
둘째,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업피해 산정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심한 논쟁이 있었지만 쌍끌이 어업피해를 제외시켰다.결국 협상에 임한 공무원들이 쌍끌이 선단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지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해양수산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 제시를 임무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한다.
셋째,전문가들의 활용문제다.신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실무협상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미흡했다.전문가들은 협상진행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사전에 공유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소홀했다.
우리는 1952년에 평화선을 선포,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해양정책을 펼친 바있다.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전문가 양성과 활용에 대해 깊은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앞으로 해양에 관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무궁무진한 해저자원과 환경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세계 열강들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전문가들이 연구에 충실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책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해양정책 분야의 전문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양에 관한 제반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종합분석해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해야 한다.해양학이 종합과학이듯이 새로운 해양질서는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해양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권문상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신 한·일어업협정의 체결과 시행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과 국가정책의 혼선양상이 심화되는 데 대해 올바른 해양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데 책임이있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앞선다.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에 대한 논의는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에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다.그런데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시행 과정에서 이번처럼 혼란이 초래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탓이다.
작금의 상황은 인재(人災)라고 해야 ‘정직한’ 표현이다.그 이유는 첫째,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시 우리는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일부 학자들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아집에 얽매인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거시적 차원에서 힘을 모으는 데 실패한 것이다.
둘째,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업피해 산정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심한 논쟁이 있었지만 쌍끌이 어업피해를 제외시켰다.결국 협상에 임한 공무원들이 쌍끌이 선단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지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해양수산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 제시를 임무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제 역할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한다.
셋째,전문가들의 활용문제다.신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실무협상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미흡했다.전문가들은 협상진행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사전에 공유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소홀했다.
우리는 1952년에 평화선을 선포,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해양정책을 펼친 바있다.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전문가 양성과 활용에 대해 깊은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앞으로 해양에 관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뿐 아니라 무궁무진한 해저자원과 환경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세계 열강들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전문가들이 연구에 충실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책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해양정책 분야의 전문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양에 관한 제반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종합분석해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해야 한다.해양학이 종합과학이듯이 새로운 해양질서는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한다.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해양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권문상 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1999-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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