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현재 70㎡(21평)이상으로 돼 있는 자동차의 부분정비업 등록기준을 50㎡(15평)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경정비업소(카센터)중 70㎡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대다수의 업소가 영세해 기준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5,600여 곳의 경정비업소가 있으나 이중 2,450곳만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했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曺德鉉
경정비업소(카센터)중 70㎡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대다수의 업소가 영세해 기준에 맞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5,600여 곳의 경정비업소가 있으나 이중 2,450곳만 부분정비업으로 등록했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曺德鉉
1999-03-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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