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26개 대형건설사 적발

입찰 담합 26개 대형건설사 적발

입력 1999-03-05 00:00
수정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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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서로 짜고 참가,낙찰가격을 높인 한진종합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 SK건설 등 국내 유명 건설업체 26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관련기사 27면 이번 징계에서 공정위는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업체를 도와준 업체들에까지 처음으로 고액의 과징금을 매겨 고질적인 담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공정위 吳晟煥경쟁국장은 4일 “지난해 11월부터 담합 혐의가 짙은 대형 공공공사 3건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결과 모두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金大中대통령이 입찰담합 관행을 뿌리뽑으라고 지시한 직후 실시된 것이다.

조사를 받은 공사는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 건설공사,인천 인수기지 제2부두 항만공사,남해고속도로 동마산인터체인지 및 구암육교 개량공사다.

업체별 과징금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낙찰받고 나머지 2개 공사에서는 들러리를 선 한진종합건설이 총 13억3,800만원,인천인수기지공사를 낙찰받고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림산업이 9억9,700만원,남해고속도로를낙찰받은 삼부토건이 3억1,000만원 등이다.

들러리만 선 업체 중에는 현대건설과 SK건설이 각각 7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이밖에 업체별 과징금은 임광토건 6억1,100만원,동아건설 쌍용건설 한국중공업 코오롱건설 미도파산업개발 남광토건 범양건영 각 4억5,600만원,삼성중공업 한라건설 각 2억7,100만원 등이다.

공정위 吳국장은 “낙찰받은 업체에는 계약금액의 1%,들러리업체에는 0.5%씩 과징금을 매겼다”면서 “이들은 과징금 외에도 향후 3년 동안 공공공사입찰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공사를 따내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울산시 산업로 확장공사 입찰과 관련,담합을 했다가 검찰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현대건설 등 8개 업체는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점을감안,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1999-03-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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