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숙박비·식비·접대비 예산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지자체 숙박비·식비·접대비 예산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입력 1999-03-05 00:00
수정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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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숙박비 식비 접대비 등의 예산을 반드시 신용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좀더 투명하고 적법하게 하기 위해 접대비 등 일정 예산과목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식대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 외에국내여비 가운데 숙박비와 외빈초청경비도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식대의 경우 한 사람에 5,000원을 한도로 한다.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운데 접대성 경비는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이나 퇴폐이용업소 및 환경 공해업소 단속 등 현장근무를 할 때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국내여비 가운데 숙박비는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해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또 지자체가 공식 초청하는 유력인사의 항공료,숙박비,식비 및 지방시찰비용도 카드로 집행하게 된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il.com
1999-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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