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별로 면허취소는 부당”산부인과의사 3명 취소訴

“성감별로 면허취소는 부당”산부인과의사 3명 취소訴

입력 1999-03-05 00:00
수정 1999-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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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별 행위가 문제가 돼 의사면허가 취소된 崔모씨 등 산부인과 의사 3명은 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崔씨 등은 소장에서 “임산부의 집요한 간청으로 별도의 대가 없이 성감별을 한데다 위반 당시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도 1차위반때 자격정지,2차위반때 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만큼 곧바로 면허취소를 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8년 2∼4회씩 성감별을 해줬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과 함께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7월을 받았으나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가 “정지가 아니라 면허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자격정지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뒤 지난달 면허가 취소됐다.

1999-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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