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전향장기수의 북송문제가 국내외의 지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정부는 준법서약을 하지 않고 있는 미전향장기수를 본인이 원하고 북한이 국군포로,납북자 등의 송환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전향적 대응조치를 취할 경우 이들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도 적십자회 명의로 석방되었던 미전향 장기수 17명과 이미 석방된 장기수 3명의 북한송환을 대한적십자사에 요구하였다.
한반도에는 이데올로기 대립에 따른 냉전체제 형성,한국전쟁에 따른 민족상잔의 뼈아픈 경험 등으로 인해 민족분단의 장벽은 높아만 갔다.
여기에다 대북 포위봉쇄정책을 고수해왔던 남한의 대북정책과 대남혁명과대남 분리 차단정책 사이를 오가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체제갈등을 부추겨 민족분단의 희생자를 양산해냈다.해방후 혼란기와 한국전쟁기간중 발생한 남·북한의 수많은 이산가족,남쪽의 미전향장기수,북쪽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이 바로 인간적인 삶을 희생당한 민족분단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한반도 평화·화해·협력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의 인도주의적 정신에 따라 반인간적인 분단의 벽을 낮추고 분단고통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인권 훼손은 방지할 수있으며,더 나아가 화해·협력 기조가 형성될 경우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가 활성화되어 사실상의 통일인 민족통일의 장을 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단고통의 감소라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우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체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98년 6월24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등 전후처리 이행문제 및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대한 국제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전향 장기수와국군포로 및 납북자 연계송환을 제안하고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우리 정부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만일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연계송환을 추진한다면 내용적으로는 연계송환을 추진하되,형식적으로는 이산가족 합류 형태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산가족 합류 형태를 통해 연계송환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남한송환을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해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북한이 커다란 호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우리 정부는 미전향 장기수를 북한에 인도함과 동시에,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에 식량 지원 및 농업지원 등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을것이다.
민족분단이 초래한 희생자들의 고통감소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미전향 장기수 송환문제,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문제 등은 물론 북한동포들의 굶주림을 덜어주기 위한 식량·비료지원,농업부문 지원 등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조속히 제안해야 한다.
남북간의 인도주의적 사안을 다루기 위한 회담이열릴 경우 상호주의원칙은 신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인도주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평화통일의 초석을 놓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황병덕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반도에는 이데올로기 대립에 따른 냉전체제 형성,한국전쟁에 따른 민족상잔의 뼈아픈 경험 등으로 인해 민족분단의 장벽은 높아만 갔다.
여기에다 대북 포위봉쇄정책을 고수해왔던 남한의 대북정책과 대남혁명과대남 분리 차단정책 사이를 오가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체제갈등을 부추겨 민족분단의 희생자를 양산해냈다.해방후 혼란기와 한국전쟁기간중 발생한 남·북한의 수많은 이산가족,남쪽의 미전향장기수,북쪽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이 바로 인간적인 삶을 희생당한 민족분단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한반도 평화·화해·협력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의 인도주의적 정신에 따라 반인간적인 분단의 벽을 낮추고 분단고통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인권 훼손은 방지할 수있으며,더 나아가 화해·협력 기조가 형성될 경우 남북한간 인적·물적교류가 활성화되어 사실상의 통일인 민족통일의 장을 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단고통의 감소라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에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우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체제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지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98년 6월24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등 전후처리 이행문제 및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대한 국제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전향 장기수와국군포로 및 납북자 연계송환을 제안하고 북한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우리 정부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만일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전향 장기수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연계송환을 추진한다면 내용적으로는 연계송환을 추진하되,형식적으로는 이산가족 합류 형태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산가족 합류 형태를 통해 연계송환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남한송환을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해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북한이 커다란 호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우리 정부는 미전향 장기수를 북한에 인도함과 동시에,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에 식량 지원 및 농업지원 등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을것이다.
민족분단이 초래한 희생자들의 고통감소를 위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미전향 장기수 송환문제,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문제 등은 물론 북한동포들의 굶주림을 덜어주기 위한 식량·비료지원,농업부문 지원 등의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조속히 제안해야 한다.
남북간의 인도주의적 사안을 다루기 위한 회담이열릴 경우 상호주의원칙은 신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인도주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평화통일의 초석을 놓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황병덕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999-03-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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