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씨는 지난해초 부도위기에 처하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될 것을 우려,미리 착수금 500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그런데 얼마후 다행히 부도를 면해 변호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변호사는 200만원밖에 반환하지 않았다.
광주에 사는 B씨는 가족 선산 문제로 큰 댁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으로 3,000만원을 준 뒤 재판 시작 전에 합의를 했다.그러나 변호사는 1,500만원밖에 돌려주지 않았다.
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은 위기에 처하면 무작정 변호사에게 매달리게 되지만,수임료 계약약관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나중에는 분쟁을 일으키기 일쑤다.지난해 YMCA에 접수된 법률피해상담 142건 가운데 70.5%인 100건이 수임료 문제였다.
급기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3일 광주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이 현행 변호사 계약약관의 착수금 불반환조항과 성공간주조항,조정청구강제조항 등 3개 조항이 불공정하다며金모씨 등 변호사 7명을상대로 낸 심사청구사건에서 “이들 조항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金변호사 등은 문제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시정권고 조치했다.이와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표준위임계약서’를 수정토록 통보했다.
공정위가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에 대해 불공정 판정을 내린 것은 처음있는 일이어서 주목된다.이번 판정으로 현행 변호사 계약약관의 불공정성이 명백해짐에 따라 수임료 관련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6년 서울변호사회가 제정,전국에 보급된 표준위임계약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으며,의뢰인이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성공보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조정청구강제조항의 경우 수임료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내기에 앞서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반드시 조정을 청구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에 대해 “착수금은 변호사업무에 대한 선금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변론을 했을때에는반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성공보수금에 대해서도 “재판이 성공했을 때 주는 성공조건부 수임료이므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조정청구강제조항 역시 “현행 변호사법이 분쟁조정절차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관에 이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공정위의 판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도가없어 변호사업계의 자발적인 개혁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李順美사무관은 “현행 약관법상 수임계약은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올해안에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약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 사는 B씨는 가족 선산 문제로 큰 댁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으로 3,000만원을 준 뒤 재판 시작 전에 합의를 했다.그러나 변호사는 1,500만원밖에 돌려주지 않았다.
법에 무지한 일반인들은 위기에 처하면 무작정 변호사에게 매달리게 되지만,수임료 계약약관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나중에는 분쟁을 일으키기 일쑤다.지난해 YMCA에 접수된 법률피해상담 142건 가운데 70.5%인 100건이 수임료 문제였다.
급기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3일 광주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이 현행 변호사 계약약관의 착수금 불반환조항과 성공간주조항,조정청구강제조항 등 3개 조항이 불공정하다며金모씨 등 변호사 7명을상대로 낸 심사청구사건에서 “이들 조항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어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金변호사 등은 문제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시정권고 조치했다.이와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표준위임계약서’를 수정토록 통보했다.
공정위가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에 대해 불공정 판정을 내린 것은 처음있는 일이어서 주목된다.이번 판정으로 현행 변호사 계약약관의 불공정성이 명백해짐에 따라 수임료 관련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6년 서울변호사회가 제정,전국에 보급된 표준위임계약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수금은 돌려주지 않으며,의뢰인이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성공보수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조정청구강제조항의 경우 수임료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내기에 앞서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반드시 조정을 청구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에 대해 “착수금은 변호사업무에 대한 선금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변론을 했을때에는반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성공보수금에 대해서도 “재판이 성공했을 때 주는 성공조건부 수임료이므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조정청구강제조항 역시 “현행 변호사법이 분쟁조정절차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관에 이 절차를 의무화한 것은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공정위의 판정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도가없어 변호사업계의 자발적인 개혁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李順美사무관은 “현행 약관법상 수임계약은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며 “올해안에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약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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