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수 상한선 철폐 논란

콘도 회원수 상한선 철폐 논란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9-03-04 00:00
수정 1999-03-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규제완화인가,콘도 회원 양산인가.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콘도 분양 상한선 철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콘도 회원은 객실당 5∼10인까지 모집할수 있다.그러나 문화부는 최근 모집 상한선 규정을 폐지,객실당 2인 이상 무제한 모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문화부는 회원 모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회원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하기 위해 이같이 손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하게 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회원을 무한정 모집,성수기 회원들의 객실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실제 회원이 10배수 이내로 제한된 요즘도 여름 성수기나 연휴,주말에 콘도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20일이나 한달 전에 신청,추첨으로 방을 배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저가(低價)의 이용권이 남발돼 콘도 분양 유통질서가 교란될 것이라는우려도 제기된다.

문화부는 지난해 가을 저가 콘도회원을 모집한 신세계리조트,현대 패밀리타운,포시즌,하림 그레이스 등의 업체를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이들 업체들은 IMF의 여파로 콘도 정회원권 분양이 안되자 정상가의 10% 수준인 200만∼300만원대의 이용권을 시판해오다 적발됐다.이들 업체들은 성수기 수요를 대지 못해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빚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한화국토개발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공신력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탈법 분양이 판을 쳐 예약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 상한선이 폐지되면 편법 분양을 양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분양 상한선이 철폐되면 분양기간이 주(週)단위 또는 비수기,성수기 등으로 세분화되고 가격도 저가에서 고가까지 다양해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며 “시행령에 회원대표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돼 소비자 보호기능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의견수렴을 거쳐 21일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1999-03-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