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외국의 사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외국의 사례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3-03 00:00
수정 1999-03-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용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는 일본과 독일이다.뉴질랜드와 이탈리아,러시아 등 적지않은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사표(死票) 양산 등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전문화되는 사회 추세에 맞춰 각계의 전문가그룹을 국회로 진출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의원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독일의 경우 연방하원 총 656석 중 50%를,일본은 총 500석의 중의원 중 40%인 200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양국은 또 ‘구속식 정당명부’를 채택하고 있다.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하여 직접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한 후보를 결정하는 식이다.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규정’을 둔점도 마찬가지다.지역구에서 3석 이상,총 유효득표의 5%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가 가능한 ‘중복입후보제’를도입했다.

독일식과 일본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석배분방식이다.독일식은 비례대표병용식(竝用式)을,일본은 병립식(竝立式)을 채택하고 있다.병용식은 정당별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나눈 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충원한다.병립식은 미리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정한 뒤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양국은 비례대표 의원 배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吳一萬
1999-03-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